셀프등기시 필요 서류
** 매도인 서류
-매도인 인감증명서 1통
-등기 필증 (등기권리증)
-주민등록 초본 1통(주소변동사항 포람)
-신분증 ,인감 도장
**매수인서류
-매매계약서(2필지 이상이어도 한장에 모두 써도 됨)
-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(관할시군청)
-토지대장등본
-농지취득자격증명원(농지가 있는 지역 시군청에 문의)
-주민등록 등본
-취득세,지방세(등록면허세)영수필확인서-등기소 가기전에 납부하면 번거롭지 않음
-국민주택 채권매입 (각 필지별로 계산해서 합산후 한장으로 채권 매입)-채권은 1사람이 1일에 1건만 매입 가능
-인지세
-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(필지수*15.000원)
-신분증,도장(인감도장아니어도 됨)
-매도인이 동행하지 못할때는 위임장이 있으면 됨(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임하는 내용,인감도장 날인,매매계약일자와 동일한 날짜)
**진행순서
1.농지가 있는 시군청에 방문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신고서 작성후 제출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준다
2.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취 등록세 신청(관할세무과)
3.국민주택 채권 매임(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집접 계산해야한다)-매입가능 은행은 미리 알아보고 가실것
왼쪽위 줄3개 선택-청약 채권선택-제1종 국민주택채권선택-매입대상금액조회선택-매입용도에서부동산소유권등기(토지)선택후 완료 선택-대상물건지역선택후 완료-토지분시가표준액기입(토지대장에 있는 개별공시지가*면적)-채권매입(발행)금액조회선택-나온금액에서 천단위에서 사사오입후 만원단위로 채권매입(예 :134,800- 130.000워)
4.인지세(매매대금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(2만원),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4만원,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7만원,1억초과10억이하 15만원,10억초과35만원)
5.등기신청납부영수증 (필지수*15.000원)등기소에서 가능
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등 추가 서류 요청가능하니 공인인증서 들고 다니면 편함
위의 서류 모두 들고 등기소로 고고~~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