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등기1 토지(농지) 셀프 등기 셀프등기시 필요 서류 ** 매도인 서류 -매도인 인감증명서 1통 -등기 필증 (등기권리증) -주민등록 초본 1통(주소변동사항 포람) -신분증 ,인감 도장 **매수인서류 -매매계약서(2필지 이상이어도 한장에 모두 써도 됨) -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(관할시군청) -토지대장등본 -농지취득자격증명원(농지가 있는 지역 시군청에 문의) -주민등록 등본 -취득세,지방세(등록면허세)영수필확인서-등기소 가기전에 납부하면 번거롭지 않음 -국민주택 채권매입 (각 필지별로 계산해서 합산후 한장으로 채권 매입)-채권은 1사람이 1일에 1건만 매입 가능 -인지세 -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(필지수*15.000원) -신분증,도장(인감도장아니어도 됨) -매도인이 동행하지 못할때는 위임장이 있으면 됨(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임하는.. 2024. 1. 9. 이전 1 다음